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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 A씨 집을 수색해 수표 1400만원과 현금 900만원,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압류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방소득세 5900만원을 체납했다. 시는 A씨가 자기앞수표 2800만원을 발행해 사용한 사실을 포착하고 . 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한데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고 판단, 지난 8일 경찰관 입회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수색을 진행했다.
실제로 A씨는 수지구 죽전동 89평 아파트에 실거주 하면서 실제 살고 있지도 않은 곳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타인 명의로 된 고가의 외제차를 몰며 호화생활을 해왔다.
시는 수표와 현금 2300만원과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6점과 명품시계 9점 등을 찾아내 압류했다.
시는 현금과 수표는 즉시 수납 처리하고, 명품 가방과 시계는 오는 9월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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