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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픽사베이

[스포츠서울 | 김민규기자]이제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갑질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14일 전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시행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날부터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먼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앱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신설된 금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한다.

또한 앱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만약 앱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해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점검조사반은 앱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정비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우선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마켓 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세부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다. 또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앱마켓 사업자들이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학계, 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앱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법 시행은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을 위한 출발점이다. 정부 뿐만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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