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환범기자] 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강기정 전 수석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는 13일 법조계 소식을 인용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석준협 권양희 주채광 부장판사)는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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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자, 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수석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 등 3명이 강 전 수석에게 총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가세연은 2019년 10월 14일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하며 그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목했다. 이 방송에서 강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당시 현직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사임하라고 권유했으나 조 전 장관이 거부했다며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냐, 강기정 입에서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용호씨는 “그럼 정확한 얘기”라며 맞장구쳤다.

강 전 수석은 가세연이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같은 해 12월 2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강용석의 발언으로 원고(강 전 수석)는 정무수석이라는 무거운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어 원고의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강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사이 갈등이 있었다는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원고라고 주장한 피고 강용석이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런데 피고 강용석은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말한 방식의 발언이 적법하다고 허용하면, 각종 소문의 최초 유포자라고 무고하게 지목당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피고 강용석의 진술은 허위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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