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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강예진기자] 항소는 기각됐고,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는 올림픽 무대를 누빌 수 있게 됐다. 그가 미성년자라는 점, 도핑 발표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점들이 판결에 작용했다.
도핑 파문을 일었던 발리예바가 오는 15일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오후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 결정을 철회한 것을 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결정적인 사안 중 하나는 도핑 발표 시기였다.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도핑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가 6주 후인 지난 8일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에 전달됐다. 검사 결과 WADA에서 지정한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고, 이 때문에 8일 예정이었던 피겨 단체전 시상식이 연기됐다.
CAS는 “발리예바의 도핑 양성 반응 문제에 대한 정식 청문회가 있기 전까지 임시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다”면서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도핑 검사 결과가 이달 8일에서야 나온 점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 올림픽 기간 중 나온 양성 반응도 아니다”라며 “(올림픽 출전을 금하는 건) 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발리예바가 미성년자인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CAS 패널인 파비오 이우디카(이탈리아)는 “결정을 내릴 때 그는 15세 미성년자로 간주했다. WADA의 규정에 따라 보호 대상 신분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발리예바의 출전 소식에 반발은 거세다. 미국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OPC)은 CAS의 결정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고 비판했고, 사라 허쉬랜드 역시 “러시아에서 깨끗한 스포츠를 더럽히는 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피겨 단체전에서 4위를 차지한 캐나다는 또한 발리예바의 판결을 기다렸다. 판결 직후 캐나다올림픽위원회(COC)는 “극히 실망했다. 도핑 관련한 이러한 결정은 선수들에게 매우 불행하고 슬픈 일”이라며 “우리가 CAS 항소 절차에 공식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건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추적했으며 우리 선수와 모든 깨끗한 선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핑이나 부패 행위에 연루된 사람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는 걸 굳게 믿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발리예바는 15일 여자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 출전한다. 수많은 시선 속 발리예바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kk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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