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반면 쿠팡은 시민단체들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단체는 15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 삼은 PB 상품은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출시한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의 4200여개 상품이다.

이들 단체는 “쿠팡과 씨피엘비는 지난해 7월쯤부터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 리뷰 조작으로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올해 1월부터는 기존에 표시하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 등의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쿠팡은 이런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쿠팡 측은 “참여연대가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또 “쿠팡 상품평의 99.9%는 구매 고객이 작성한 것”이라면서 “참여연대가 향후에도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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