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쿠팡의 ‘PB 상품 허위리뷰 작성’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본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단체가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에서 접수해 처리한다. 그러나 해당 사안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본부에서 접수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5일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PB 상품은 씨피엘비가 출시한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의 4200여개 상품이다.

시민단체들은 “쿠팡과 씨피엘비는 지난해 7월쯤부터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 리뷰 조작으로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올해 1월부터는 기존에 표시하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 등의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리뷰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이들 단체는 쿠팡의 PB 상품인 충전기에 베스트 상품평을 남긴 리뷰어 5명의 구매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유사한 날에 마스크, 안전 장갑, 고양이 모래, 고속충전기 등 동일한 PB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반면 쿠팡 측은 시민단체들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모든 직원 후기는 직원이 작성했음을 반드시 명기하고 있다.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쿠팡 상품평의 99.9%는 구매 고객이 작성한 것”이라면서 “참여연대가 향후에도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6월쯤부터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포착하고 인지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PB 상품을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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