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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담합행위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오리고기 시장에서 이뤄진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또는 생산량을 담합한 제조·판매업체 9곳에 시정명령과 총 60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솔 19억8600만원, 정다운 10억7500만원, 주원산오리 6억7800만원, 사조원 5억7000만원, 참프레 5억5000만원, 성실농산 5억4100만원, 삼호유황오리 3억5600만원, 유성농산 1억7000만원, 모란식품 86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기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종란 등을 감축·폐기해 생산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가격을 담합할 때는 기준가격뿐 아니라 할인금액의 상한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계열화협의회와 영업본부장급 계열화 영업책임자 모임을 통해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재를 받은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2016년 국내 오리 도축 수 기준으로 92.5%였다. 판매가격 담합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13차례 이뤄졌는데, 가격 담합에 가담한 9개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197억4000만원에서 2017년 564억5000만원으로 약 186% 증가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한 오리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012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5차례에 걸쳐 새끼오리 입식량·종오리를 감축하거나 종란을 폐기하기로 한 것을 제재한 것이다.

9개 사업자와 오리협회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생산량 감축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을 따른 정당한 행위여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사건에 관련해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을 내린 적이 없고,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가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생산량 제한 합의·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로부터 자조금(생산량 감축에 따른 비용 보전)을 받아도 생산량 담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shhong082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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