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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부선 법률대리인 장영하 법무법인디지털 변호사는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이 의원은 패자이므로 민사소송을 취하해주겠다”며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를 예고한 바 있다.
김부선은 2018년 9월 28일 이 의원(당시 경기도지사)으로부터 허언증 환자로 몰려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면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부선은 지난 2007년 이 의원과 처음 만난 뒤 15개월 가량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으나 이재명은 “양육비 문제를 상담할 일이 있어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사 사건의 피고인 이 의원 측이 소 취하서를 수령한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자동으로 종결된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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