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수원시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개정 되면서 11일부터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에 한해 소득과 상관없이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이번 지원은 11일 자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된다. 격리 해제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8만 원 가량)에 해당되면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직장에서 유급 휴가 비용을 받았거나 해외 입국 격리자, 방역 수칙 위반자,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격리 해제 다음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온라인으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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