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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 출처 | MBC

[스포츠서울 | 김태형기자] 범죄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가운데 신종 금융사기가 등장해 충격을 안겼다.

27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신종 금융사기범에 의해 통장 협박을 당하고 한순간에 범죄자가 된 피해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제보자는 어느 날 자신의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15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그는 갑자기 금융사기범으로 신고를 당해 해당 계좌가 지급 정지가 됐으며, 그의 명의로 된 다른 은행 계좌들까지 비대면 거래가 제한됐다고 밝혔다.

수법은 이렇다. 먼저 통장 협박범이 피해자의 계좌를 입수한다. 그리고 통장 협박범은 보이스피싱범과 공모를 하고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범에게 넘긴다. 그러면서 “이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라고 부탁한다.

의뢰를 받은 보이스피싱범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통장 협박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보낸다.

이때 해킹한 휴대전화를 통해 입금자명을 변경해서 입금한다. 사기범이 쓴 입금자명은 ‘HE942’이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이 입금된 통장을 정지시켜달라고 통장 협박 피해자에게 요청하게 된다.

이때 통장 협박범이 “통장 지급 정지 풀어야 한다”와 HE942(변경된 입금자명)를 근거로 통장 협박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급 정지를 풀어줄 테니까 합의금을 달라”며 협박을 한다. 결국 피해자들끼리 공방을 벌이고 진짜 가해자들은 뒤에 숨는 형태다.

이 신종사기는 복잡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추적이 힘들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별다른 이유없이 계좌가 타인에게 노출될 경우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다.

계좌를 공개하는 중고거래의 경우 이런 사기 수법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 순천향대 오윤성 교수는 “통장 협박범은 오직 15만 원을 보내는 것만으로 바로 돈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예컨대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 30개를 드리웠다고 다 물고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 수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중에서 10%만 나와도 3개는 걸리는 것이다. 이 통장 협박범에게는 장사가 되는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이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렸다.

‘HE942’로 알려진 범인은 계속 아이디를 바꿔가며 활동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선의의 명의인이 이런 악용 사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까지 법이 예상하고 만들어지지 않아서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뚜렷한 대책이 아직까지 없음을 전했다.

은행 관계자도 “모르는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으로 입금된 건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금융사기 대응팀을 통해 신고인간의 중계, 자금 반환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조수인 경감도 “이런 통장 협박 수법이 최근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고 2017년, 2018년에도 불법 도박이 연관되어 있었다. 이런 사건이 최근 늘어나고 있어 강도 높게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tha9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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