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성남시청 전경.

〔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경기 성남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편다.

27일 시에 따르면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로 , 시는 26일 13억원을 출연했다.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며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 등록증 기준) 영업 중인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별 최대 5000만원을 융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내면,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 받으면된다.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융자금의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받는다.

경기신보에서 특례보증 상담 때 시와 협약한 농협 등 6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을 신청하면 해당 대출 이자액을 경감받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6억80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비를 확보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589명 소상공인에게 160억원의 특례보증과 6억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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