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김효원기자}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과세 당국에 제기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이 소송에서 구 회장과 가족들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지분 가치와 관련해 과세 당국과 의견 차를 보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약 2조원 규모이며, 당시 LG 가족들에게 99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구 회장은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이길 경우 상속세 약 1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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