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가전 유통업체인 위니아에이드가 대리점의 영업비밀인 김치냉장고·공기청정기 등의 최종 소비자 판매 가격을 보고하도록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위니아에이드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니아에이드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리점에 공급하는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해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이 기간동안 위니아는 대리점이 운영하는 총 182개 매장으로부터 총 11만7033건의 가전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했다.

상품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써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율이 노출된다. 이후 대리점은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위니아에이드는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위니아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했다.

또 판매촉진 정책을 펴면서 판매 기준가(권장가)와 판매 하한가(최저 소비자 판매 가격)를 일방적으로 정해 대리점에 통보했다. 이후 판매가격 정보를 이용해 이를 지켰는지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니아에이드는 영업 정책 시행을 위해 영업상 비밀인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판매 금액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경영활동 간섭이다. 같은 위법 행위가 재발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shhong082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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