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목) 오후 3시 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

전 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스포츠서울ㅣ김기원 기자] 삼척시는 9월 14일(목) 오후 3시 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장애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학대 예방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학대유형 및 장애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장애인학대 근절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강사를 초빙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등을 교육하고, 장애인학대 예방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해 장애인 학대의 정의 및 신고의무, 장애인 학대유형 및 신고방법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 학대 예방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 사회 조성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acdc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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