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침대 스프링 등에 쓰이는 강선 제품 가격을 6년 가까이 담합한 10개 제강사에 총 5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담합을 벌인 제강사 10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8억6600만원을 부과하고, 그중 6곳은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제재받은 업체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이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강선 제품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시작 전인 2016년 3월 정밀기계용 강선 가격은 ㎏당 1250원이었지만 지난해 2월에는 1750원으로 약 40% 올랐다.

특히 침대 스프링용 제품은 이 기간 660원에서 1460원으로 121% 상승했다.

해당 업체들은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제품 가격을 함께 인상하기로 정했다. 반면 원자재 비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해당 업체들은 특정 거래처에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경쟁사에 영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저가로 납품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의 담합으로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강선 제품 가격이 높아졌다고 지적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gyuri@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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