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기자] 현재 유튜브에는 많은 ‘술 먹방’ 콘셉트 채널과 콘텐츠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9일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기존 10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려 개정했다. 개정한 가이드라인은 오늘(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음주 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에서 발표한다.

추가된 두 가지 항목은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와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이다.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절주온(ON)’ 홈페이지에 따르면 모니터링 대상은 법에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주류광고, 미디어 내 음주 및 과음 미화와 청소년 음주 유도, 주류용기 내 과음 경고 문구다.

주류광고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별표1] 기준을 따르며, 모니터링 대상은 방송매체(TV, 라디오), 인쇄매체(신문, 잡지), 통신매체(SNS, 디지털), 옥외광고, 교통수단 등이다.

음주 장면의 경우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기준을 따르며, 모니터링 내용은 TV(드라마, 예능), 유튜브, OTT 내 음주 장면이다. 문제 음주 장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및 개선 요구 조치가 취해진다.

과음 경고 문구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4항,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 별표1의 2 기준을 따른다. 주류제품의 과음 경고 문구 표시 방법을 준수했는지를 모니터링한다.

현재 유튜브나 OTT 내에서는 연예인 등 유명인이 게스트를 모시고 술을 마시며 진행하는 방송이 늘고 있다. 일부는 과음을 하거나 취한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한다. 아동이나 청소년도 볼 수 있는 만큼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이드라인 개정이 향후 음주 콘텐츠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지 관심을 모은다.

tha9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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