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평창군은 여름철 산림 연접 계곡등의 휴양객 증가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평창군 산림과장 외 산림사법경찰관·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흥정계곡, 금당계곡, 장전계곡, 원당계곡, 뇌운계곡 등 관내 주요 계곡 및 산림보호구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산림 내 오물·쓰레기투기 행위, 허가된 장소 외 취사·야영행위로 적발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 불법 점유, 임산물 불법 굴·채취 시에는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창군은 “계도위주의 홍보를 원칙으로 하되 행위가 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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