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부터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우려지역 집중 수사

- 불법 대부액 77억 원 상당, 피해자 350명에 달해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500%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을 검거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벌여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고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 4000만 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 7000만 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659%(최고 연 이자율 3만6500%)에 해당하는 1억 3000만 원을 수취했다.

C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도는 특사경이 불법 대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 등에서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해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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