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효원 기자]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혐의를 받는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에 앞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재판부에 대리수술 등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재판은 연세사랑병원의 고용곤 병원장과 소속 정형외과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 의료기기 영업사원 4명 등 총 10명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들은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을 통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불법 의료 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의료법’만으로는 처벌이 미흡하다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둬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곤 병원장은 검찰 기소 이후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사가 직접 100% 집도했으며, 이번 기소를 통해 대리수술 오명을 벗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술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등이 참여한 것은 단순한 진료보조행위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고 병원장은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수술 부위를 봉합하거나 의료용 드릴을 사용해 환부에 구멍을 뚫는 등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이는 의료법 제27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무자격자가 수술에 참여한 것 자체가 대리수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의 관행이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소장에는 고 병원장이 총 152건의 유령수술 혐의를 받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중 43건은 병원 소속의 다른 의사가 수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나머지 109건은 ‘성명불상자’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유령수술은 환자의 동의 없이 원래 집도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는 행위로, 이는 환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검찰과 재판부는 성명불상자의 정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대서울병원의 A교수가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게 인공관절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대학병원까지 불법 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불법 의료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처벌을 내려 불법 행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재판은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의료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법 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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