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샘병원·한림대성심병원·서울와이즈치과의원, 종합검진비 할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할인, 진료 시 우대 협약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3곳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27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최대호 시장과 권덕주 안양샘병원 병원장, 김형수 한림대성심병원 병원장, 김용희 서울와이즈치과의원 원장 등이 참석이 참석한 가운데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안양시민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한림대성심병원・안양샘병원・서울와이즈치과의원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림대성심병원과 안양샘병원에서는 종합검진비 할인(20%) 및 입원진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할인(10%)을 받을 수 있고, 서울와이즈치과의원에서 진료 시 우대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최근 5년간 연도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최 시장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실납세자들이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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