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악취방지계획서 제출
내년 4월까지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시설개선 추진
[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기자]원주시 ‘소초면 양돈단지’에서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계획 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시는 소초면 평장리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요청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는 지난 4월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양돈농가 3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지정된 양돈농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가동해야 한다. 양돈농가가 설치하는 주요 악취방지시설은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밀폐화’이다.
액비순환시스템은 발효가 완료된 액비를 돈사 분뇨 피트로 재순환 시켜 유효 미생물 우점 및 분뇨 부패 억제를 통해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이며, 바이오커튼은 악취 발생시설의 배기구에 방풍벽을 설치하여 내부에 약품 희석한 물을 분무하여 악취 발생 물질을 저감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이에 더해 시설을 밀폐화해 악취의 확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원주시 또한 양돈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악취 검사 및 지도점검, 악취방지 우수사례 안내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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