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로 이군수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을 27일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 조례는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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