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시간대 사용 금지부터 DM 상대 확인까지 가능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1일 메타코리아에 따르면 이달부터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 정책에 따라 국내 18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이 일부 제한된다. 10대 계정은 비공개다. 팔로우한 이용자와만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주고받을 수 있다.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계정에 직접 간여할 수 있다.

모바일인덱스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설치한 연령대는 10대였다. 각종 챌린지로 재미를 제공하는 릴스와 인플루언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최근 SNS에서 딥페이크 등 폭력성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강도도 심각해지면서 이를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청소년 계정 설정 시 보호자가 ▲특정 시간대 사용 금지 ▲일일 시간 제한 등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일주일간 DM을 보낸 상대도 확인 가능하다. 다만 대화 내용은 볼 수 없다.

이번 정책 의무 대상에서 17~18세는 제외된다. 부호자 동의 없이 공개 계정으로 설정 가능하다. 따라서 부모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SNS에서 자녀의 정상적인 인간관계와 안전한 콘텐츠 이용을 바라는 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건 청소년 자신이겠지만, 결국 부모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gioia@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