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도형기자] 배우 안재현, 구혜선 커플이 법적 부부가 됐다. 이제 결혼식만 올리면 정식 부부가 된다.


구혜선은 20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에서 혼인 신고를 마쳤다. 이날 구혜선은 결혼을 하루 앞두고 홀로 혼인 신고를 하려 강남구청을 찾았다. 예비 남편 안재현은 드라마 '신데렐라와 네 명의 기사' 촬영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다.


안재현이 곁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구혜선은 이날 유독 수줍음을 많이 탔다. 고개를 푹 숙였지만 밝은 표정으로 구청에 들어가 혼인 신고를 마무리했다. 강남구청 측은 구혜선을 배려해 창구가 아닌 내부에 마련된 공간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혼인 신고를 마치고 나온 구혜선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분이 좋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이로써 안재현과 구혜선은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내일(21일) 결혼식만 올리면 이들 앞엔 꽃길이 활짝 펼쳐질 예정이다.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소박한 식사 자리로 예식을 대체할 예정이다. 예식 비용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소아병동에 기부한다.


한편, 안재현과 구혜선은 지난해 방영된 KBS2 '블러드'를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해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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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마리 끌레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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