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스위스 법원에서 71세 여성이 50살 연하 남성과 제출한 혼인 신청서를 무효 시켜 화제다.


최근 스위스 매체 '20미닛'은 스위스 보 주에 사는 71세 여성이 21세 튀니지 남성과 결혼을 원했으나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스위스 여성은 튀니지인인 애인을 3년 전 남자가 18세였을 때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났으며, 50세의 나이 차이에도 둘 사이에 사랑을 꽃피웠다. 그는 작년 8월 그를 직접 만나기 위해 튀니지를 방문했으며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날로부터 딱 5일 후 튀니지의 수도 튀니지에 있는 스위스 대사관에 혼인 신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보 주 법원 측은 지난 4월 "남성이 스위스 시민권 취득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의 혼인 신청서를 무효 시켰다.


여성은 혼인 신고가 거절된 후 "우린 둘 다 랩 음악과 시골길 산책을 좋아한다", "이 남자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말했다. 남성 또한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으므로 나이 차이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위스 매체 '더 로컬'에 따르면 스위스 법상 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허락을 받아야만 결혼이 인정된다.


<뉴미디어국 shr1989@sportsseoul.com>


사진='20미닛' 뉴스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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