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세종대가 김태훈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3일 김승억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종대 성폭력조사위원회(성조위)는 김태훈 교수를 교원 인사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조사위는 "한 달 가까이 자체 조사한 결과 제기된 의혹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김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해 징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1990년대 말 세종대 영화예술학과에 입학했다는 A씨는 지난 2월 27일 온라인에 남긴 글에서 20여년 전 김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에도 김 교수가 지속적인 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대학원에 다녔던 B씨가 3년 전 김 교수가 차 안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B씨는 "논문 심사 때문에 당시에는 문제제기를 못 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문을 발표한 뒤 'A씨와는 사귀는 사이였으며 B씨와는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교수직에서 사퇴하고 연극계에서도 물러나기로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논의를 거쳐 징계를 내리기 위해 지난달 15일 제출한 김태훈 교수의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조사위는 A씨와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나서 김 교수를 직접 불러 소명을 들었다. 아울러 영화예술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추가 피해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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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액터컴퍼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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