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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2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동부지검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seaworld@seoul.co.kr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서지현 검사가 직접 관련 내용을 폭로한지 3개월만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회의에는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이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서 검사 측은 안 전 검사장을 반드시 구속기소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심의 결과가 제출되는 대로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수사심의위의 의견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검사장의 인사보복 의혹은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를 책임지던 검찰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서 검사에 대한 인사 발령도 안 전 검사장이 총괄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절차를 따라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내린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무리한 발령이 내려지도록 한 것이라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은 2010년 발생했지만,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아 기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와 2015년 통영지청 발령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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