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최모 씨(45)에 대해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곽형섭 판사) 영장전담판사는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예원을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음란물 사이트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 씨는 촬영 과정에서 양예원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던 양예원의 사진이 최 씨가 당시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찍은 사진이 맞지만, 해당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최 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하는 한편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이었던 A 씨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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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스브스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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