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준범기자]극단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지난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 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이 전 감독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당시 A 씨는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였기에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감독은 지난 9월,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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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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