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프로야구 선수 출신 양준혁 MBC 스포츠+ 해설위원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업가에게 2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정모(50)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정씨는 양준혁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A사에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인수해주면 다른 코스닥 상장사 주식 또는 현금을 주겠다'고 속여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2017년 7월 기소됐다. 당시 양준혁은 A사에 10억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정씨는 양준혁에게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해주거나 현금 10억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상계처리 약정을 체결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채무를 면제받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 씨는 양준혁의 피해를 복구하거나 이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씨 등이 양준혁으로부터 직접 10억원을 받은 적은 없다. 양준혁은 스포츠게임업체 A사에 투자를 했다가 그 돈을 반환받지 못하던 중 거짓말에 속아 피해를 봤고 채권을 양수받을 당시 A사와 정씨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원심인 1심은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양씨는 정씨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10억원 상당 채권을 대가로 받았더라도 이는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 이로써 정씨는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조정조서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인 10억원 상당이다"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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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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