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매일 뉴스에 오르는 승리의 버닝썬 사건과 클럽 아레나 사건을 뒤로하고 훈훈한 연예계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요.
지난 4일 강원도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법정 기부단체인 희망 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모금회 사랑의 열매에는 며칠 만에 100억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다고 해요.
그중 산불 다음날인 5일 1억원을 기부한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시작으로 송중기, 정일우, 김희철, 유병재, 윤지성, 심현섭 등이 기부에 동참하였고 가수 싸이도 1억원을 기부했으며, 유세윤, 김우빈, 윤
두준, 정용화에 이어 이병헌도 1억원을 기부하는 등 지금도 많은 연예인과 기업, 개인이 기부행렬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 동해안 산불과 피해 납세자는 각종 세금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늦게 내도록 해주고 체납되어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공매 처분은 최장 1년까지
늦춰줍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늦춰줄 예정이라고 해요.
하루아침에 모든 사업장과 재산을 잃어서 안타깝지만 세금을 무조건 다 면제해주지는 않고요. 토지 가치를 빼고 사업용 재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내지 않았거나 앞으로 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을 빼주고 있으니 꼭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한 연예인과 기업 그리고 개인은 세금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자 등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기부금액은 15%를 1000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액은 30%를 연말 정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체로 등록되거나 연예인처럼 사업소득자는 장부를 한 경우에만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기록하여야만 공제를 해줘요. 장부 기록 없이 정부에서 정한 소득률로 신고하는 추계신고자는 경비로 공제를 못받아요. 다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해에 많은 기부를 한 경우에는 전에는 5년까지 나누어 세금 공제받았지만 이제는 10년까지 나누어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져 있어 그 종류 마다 세금을 빼주는 한도와 금액이 달라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해주고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과 같이 한도액을 계산하는데 법정기부금처럼 다음해 넘겨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 피해자에 대한 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나누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 외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된 기관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30% 정도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알려진 법정 기부단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경우에도 하루 봉사일수를 5만원으로 쳐서 기부금 공제를 해주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기부 확인서를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하는 국민과 기부하는 연예인은 진심으로 피해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지 세금혜택 때문에 기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부금 세금 혜택을 어느 정도 본다고 계산되면 그만큼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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