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배우 한채영, 주상욱, 공효진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지난 4월10일 국세청에서 유명 유튜버·연예인·프로운동선수·병·의원·부동산임대업자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한 결과로 나온 것이고 아직도 몇몇 연예인은 계속 조사받고 있다고 해요.
국세청에서 그동안 밝힌 유명 연예인 등 탈세 사례를 보면 연예인 본인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빼돌리거나, 실제 일하지 않는 가족 이름으로 인건비를 올려서 소득세를 낮추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신고 누락하고, 소속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차량 유지비 등을 개인소득에서 또 경비 인정받아서 소득을 줄이거나 팬클럽에서 사용하는 물품인 굿즈를 팔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좌로 받아서 따로 챙기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해외파 축구·야구선수들은 세법으로 따지면 국내 거주자이지만 소득세 신고는 활동하는 국가에서만 해서 해외에서 받은 연봉과 각종 수입을 신고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명 유튜버들은 1인 방송 광고수입금액을 구글 등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아서 국내에서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각종 수수료 수입과 간접 매출 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세무 조사받았다고 알려진 한채영, 주상욱, 공효진은 연기 이외 특별한 행사나 대형 팬미팅을 하지 않는 인기스타로 가장 큰 세금 추징 분야는 기획사에서 받은 수입 이외 개인적으로 받은 수입이 있거나 필요경비에 대한 인정 여부가 이슈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만 수억원 추징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법상 필요경비는 매출과 연관된 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자재비, 제조 비용, 운반비, 종업원을 위해 사용하는 인건비와 각종 복리후생비 등 비용,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 시찰비·훈련비, 광고 선전비 회비 등을 말해요.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 못받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벌금과 과태료 그리고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연예인은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일상이 연예 활동의 연장에 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과 가사경비를 판단하는 것이 몹시 어려워요. 그러나 과거 유명스타 추징사례처럼 이제는 쓰지 않은 경비나 영수증 없는 가짜 경비를 넣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연예인은 선·후배에게 술을 사주거나 선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부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단체에 하는 경우는 대부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법정 단체가 아니라면 한도가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 주변인에게 과도한 선물도 세법상 한도를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국세청에서는 다음 출연작을 준비하기 위하여 관련자를 만나는 비용이나 의상을 준비하거나 몸을 만들거나 성형을 받거나 하는 비용 등을 가사용 경비와 구분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인과 다른 생활을 하고 움직이는 중소기업인 연예인은 세무 조사할 때 영업 관련 경비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배우 주상욱과 한채영. 사진|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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