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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40)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상대가 고소 취하를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술집에서 연예계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2명은 이민우와 친분이 있던 사이로,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이날 술자리가 끝난 오전 6시 44분에 인근 지구대를 찾아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을 당한 내용에 대해 진술했지만, 이민우를 소환조사하기 전에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3일 “이민우와 관련한 소식을 접하고 많은 실망과 충격을 받았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죄송하다”면서 “정확한 진위 파악을 위해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었으며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러나 이민우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일이 발생한 그 자체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민우 측이 당사자와 오해를 해소하고 신고 자체를 취하했다고 즉각적으로 해명하며 논란 자체는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양새이지만 이로 인한 이미지 실추는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1998년 신화의 멤버로 데뷔한 이민우는 그 동안 별다른 구설수 없이 활동을 해왔다. 팀과 개인 활동 그리고 여러 예능을 통해 건강한 모습을 보여온 이민우이기에 이번 성추행 논란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법적인 책임은 진행형이다. 게다가 서울 강남경찰서는 당사자의 합의와 별개로 이민우 강제추행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는 2013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기에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성폭력범죄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hongsfil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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