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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신화의 이민우(40)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측 관계자는 “아직 검찰 측에서 연락 받은 바는 없다.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오전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측은 사건 당일 경찰에 “이씨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2명은 이민우와 친분이 있던 사이로,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이날 술자리가 끝난 오전 6시 44분에 인근 지구대를 찾아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을 당한 내용에 대해 진술했지만, 이민우를 소환조사하기 전에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민우 역시 조사에서“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강제추행이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확보한 술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3일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이민우와 관련한 소식을 접하고 많은 실망과 충격을 받았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죄송하다”면서 “정확한 진위 파악을 위해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었으며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러나 이민우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일이 발생한 그 자체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2013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기에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성폭력범죄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hongsfil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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