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가수 이효리가 제주집과 서울 강남 삼성동 아파트 그리고 서울 강남 논현동 주택을 73억원에 팔았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이효리는 과거에 "돈이 생기면 집을 한 채씩 샀고, 돈이 떨어지면 집을 한 채씩 팔아서 쓰면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팔았겠지만 집 3채를 판 순서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지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가 볼 때는 절세를 잘한 걸로 보입니다.


집 3채의 총 매각대금은 73억원인데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빼면 실제로 얼마나 남는지 정확한 자료도 없고 상황을 몰라서 실제와 다를 수도 있지만 대충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보도를 찾아보면 이효리는 2009년 9월에 삼성동 주상복합 아파트를 20억원 정도에 분양받아 2017년 5월에 박규리에게 21억원에 팔았습니다. 취득세 등 등록비용은 9억원 이상의 경우 3.5% 세율로 내야 하고 중개 비용과 입주 비용까지 합치면 약 2억원 들어서 22억원 이상 금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 비용 중에 현관, 거실, 주방을 꾸미거나 도장 공사, 화장실 공사, 타일 공사, 조명 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는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0년 4월에 논현동 2층 주택을 27억원에 사서 2019년 3월에 38억원에 팔았다고 하는데요. 취득 비용은 취득 세금과 중개 비용, 시설 보수를 고려하면 약 3억원 정도 소요되어 30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할 때 필요한 양도소득세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중개료, 명도비용 등도 현금영수증 등 영수증과 입금표를 잘 챙기면 양도 비용으로 공제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2013년 이효리와 결혼에 앞서 이상순은 2012년 5월에 제주도에 '효리네 민박집'으로 널리 알려진 신혼집 터를 평당 8만5000원에 사서 집을 지어서 살다가 2018년 7월에 평당 150만원인 14억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멋있게 집을 짓고 정원을 아름답게 가꾼 것을 보면 최소 5억원 이상 취득 비용으로 썼다고 볼 수 있어요.


이상순이 제주도 주택만 보유하고 이효리가 논현동 주택만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였다면 일시적인 2주택이 되어 각각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혼가 합가 특례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효리가 결혼 당시 이미 삼성동 집과 논현동 집이 있어 2주택이어서 제주도 집을 팔 때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양도세를 따져보면 2017년 5월에 삼성동 주상복합아파트를 팔 때는 비록 1세대 3주택이지만 양도가액이 21억원인데 분양 취득 비용이 22억원 이상 든 것으로 보여 양도차익이 없어서 세금은 없습니다.


2018년 7월에 제주도 집을 팔 때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차익은 9억원 정도이고 양도소득세는 지방세와 합쳐서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마지막 남은 논현동 단독주택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적용을 받는다면 양도차익은 8억원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9억원) 상당액과 장기보유공제 특별공제액을 빼고 계산하면 양도소득세는 1억원 이내로 내게 될 것같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효리·이상순은 집 3채를 57억원에 사서 73억원에 팔고 세금 4억원을 내고 나면 69억원 정도로 12억원 정도 부동산 매매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유지비용, 이사비용 등을 넣어 보면 이익이 더 적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이효리·이상순 부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임대 수익이 없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등 보유세와 의료보험료 등 사회 보험료가 높아져 점점 부담되고 있어서 판다면 양도차익이 가장 큰 집을 가장 늦게 파는 것이 절세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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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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