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혐의가 확정된 이후 검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3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금감원과 이화여대가 함께 진행한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일명 ‘조국 펀드’에 대한 검사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 혐의가 확정되면 그때 검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사모펀드 의혹을 점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권은 금감원에 있다”며 “금감원이 검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련 자료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다 가져갔다고 들어서 금감원도 현재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코링크PE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5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주식 직접투자에 제약을 받게 돼 다른 투자처를 확보해야 했다.

이를 5촌 조카에게 상의하게 됐고, 5촌 조카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대표가 자신과 아주 친하며 문제의 사모펀드를 정 교수에게 소개했다. 이에 정 교수와 두 자녀, 처남과 처남의 두 자녀 총 6명은 총 14억원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투자했다.

당시 조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알려진 재산은 56억원이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보다 많은 74억원을 사모펀드에 투자약정했고, 조 후보자 일가의 약정이 100억원 규모의 펀드에서 전체의 74%를 차지해 사실상 ‘가족펀드’라는 의혹이 일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투자처를 알지 못하는 블라인드 투자이자 합법적 투자’였다고 밝혔다.

kooill9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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