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새

[스포츠서울 남혜연기자]SBS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가 계속된 구설수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에는 간접광고로 인한 주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에 광고 효과를 준 ‘미운 우리 새끼’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미운 우리 새끼’는 지난 8월 11일 방송에서 가수 김종국이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먹는 모습을 근접 촬영으로 보여주고 광고문구를 자막으로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를 위배했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미운 우리 새끼’와 함께 간접광고주 상품을 소개해 광고효과를 준 MBC ‘MBC 스페셜’과 OBS ‘연예매거진 좋은일 나쁜일 수상한일’에는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와 ‘경고’가 의결됐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남성 출연자가 특정 가수를 두고 “하체가 탱탱하다”고 하는 등 성희롱한 방송을 내보낸 광주 MBC-AM ‘놀라운 3시’에는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

이외에도 허위 광고로 시청자를 오도한 CJ오쇼핑 플러스 ‘김나운 도가니탕’과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결과를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 지지층은 친일 성향이 강하다고 단정한 tbs ‘뉴스공장 외전 더 룸’에는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whice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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