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테크로벨리 사업1
계양 테크로벨리 사업.(제공=조합)

[인천=스포츠서울 장관섭 기자] 국토교통부가 2018년 12월 19일 인천 계양테크노벨리 신도시 공공주택조성사업 예정지구를 발표하고 2019년 10월 15일 지구지정을 확정하는 등 게양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박촌 구역을 강제로 편입시켜 기초단체가 편입 불가 원칙을 고수했지만, 협의가 됐다며 행정심판에서 주민들에게 거짓 답변을 주어 파문이 일고 있다.

박촌지역 조합추진위는 국토부가 사유재산을 강제로 편입시켰는데 조합추진위가 환경영향평가 등 4대 영향평가를 하고 토지주 3/2 이상 동의를 얻어 도시개발신청을 했지만, 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국토부, LH가 막고 나섰다.고 말했다.

행정전문가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즉 게양 신도시 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에는 각각 대등한 공익사업으로서 주택건설과 택지의 공통적인 사업내용에 해당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신도시 조성에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것과 국토부가 사업목적도 같고 법에 보장된 도시개발사업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박촌 구역을 강제 편입하는 처사는 관련 공무원들의 갑질로 판단된다. 직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 등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유재산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천계양테크로벨리 위치도
인천 계양 테크로벨리 위치도.(제공=조합)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역세권을 편입시키려는 의도는 수익성 문제가 고려된 것으로 본다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냈고 박촌지구는 역세권으로 주민들은 정당하게 자신의 재산을 보상받는 것은 아니므로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바로잡겠다고 했으며 원칙에 따라 국토부에 기초단체 계양구의 의견인 강제수용 협의 불가 문건을 보냈다”고 말했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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