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독일 슈뢰더 전 총리(오른쪽)와 통역사였던 그의 아내 김소연씨. 출처|YTN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게르하르트 슈뢰더(76) 전 독일 총리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을 제기한 쪽은 아내 김소연(49)씨의 전 남편이다.

김소연씨의 전 남편 A씨는 앞서 “슈뢰더 전 총리 때문에 김씨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면서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의 대리인은 “피고(슈뢰더 전 총리) 측에서 여러 합의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가 김소연씨와 이혼해달라며 원고(A씨)에게 매달리는 과정에서 수차례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합의서대로 조율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소연씨의 관계는 2017년9월 독일에서 먼저 알려졌다.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소송 중이던 전 부인이 남편과 27세 연하인 그의 통역사 김씨가 연인관계라고 폭로한 것.

당시 김씨 역시 전 남편과 합의이혼을 시도 중이었고 결국 2017년 이혼했다. 각각의 혼인생활을 정리한 두 사람은 2018년1월 연인관계를 공식화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해 10월5일 독일 베를린에서 결혼했고, 10월23일 한독포럼 행사 참석차 한국을 찾으면서 성대한 결혼축하연을 열어 국내에도 결혼사실을 알린 바 있다.

A씨 측은 스캔들이 언론에 보도된 뒤 딸의 스트레스가 심해 이혼에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이혼 자체는) 원고가 딸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한 것이다. 두 사람의 스캔들이 언론에 계속 나와 딸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딸과 피고가 더는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혼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슈뢰더 전 총리 측은 “피고와 김씨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 두 사람은 업무상 이유로 상당 기간 만난 비즈니스 관계이니 구체적으로 언제부터가 파탄의 원인인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 측은 그 근거를 김소연씨의 언론 인터뷰로 들었다.

A씨 측은 “김씨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2017년 봄 경 (슈뢰더 전 총리와) 관계의 변화가 있었고 여름부터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는데 이는 이혼하기 전이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됐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요청했다.

A씨는 또 2017년 김소연씨와 합의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2018년 1월 연인 관계를 공식화했고, 그해 결혼했다.

한편 김소연씨는 소송이 제기되자 “우리 부부는 수년간 사실상의 별거 상태로 살았다. 이혼 조건에 서로 합의해 적법하게 이혼이 완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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