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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개인인터넷방송 BJ가 출연자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에 사는 여성 청취자 B씨 집에서 개인방송을 한 뒤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게스트 자격으로 A씨와 함께 방송했다.
재판부는 “갑자기 돌변한 피고인 때문에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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