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고등법원이 26일 제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류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출처|KBS 뉴스

[스포츠서울 최민우 인턴기자] 무용계 첫 미투 사건의 가해자 류 모(50)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26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류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류 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지금까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렸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합의된 관계였고 사랑하는 사이였다”라고 혐의를 부정해왔다.

한편 유명 무용가로 알려진 류 씨는 2015년 4~5월 경 피해자에게 무용 실기 개인 강습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성추행 피해로 고통을 겪어오다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렸고 지난 2019년 5월 검찰은 류씨를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KBS 보도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가 “그만하라”는 말을 하자 류 씨는 “너는 성숙해지고 나는 젊어지는 것이니 서로에게 좋은 것이다”라며 계속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류 씨가 피해자에게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에 대해 내게 감사하라”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업무상 고용인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성추행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당시 충격으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iru042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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