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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사기 행각을 도운 김모(28)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함께 기소된 이모(24)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와 이씨는 조주빈이 작년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며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받아내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준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000만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조주빈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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