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 최근,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예전부터 유명인들의 과거 학교폭력 논란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곤 하는데요. 10년~20년 전의 일로 괜히 잘나가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 거 아닌가?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피해자들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는 사건일 것이기에 이렇듯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인가 싶습니다.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학교 폭력의 기준은 무엇이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피해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학교폭력 사건으로 저명한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휘명의 김성욱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논쟁이 되는 부분과 처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변호사] 네 좋습니다. 그동안 학교 폭력 관련해서 사건을 많이 다뤄왔었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가장 원초적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학교 폭력’ 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학교 폭력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말 그대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협박, 폭력, 모욕, 강요, 성폭력, 따돌림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야말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수위가 경미하고 아무리 장난스럽다고 해도 학교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그렇다면 학교폭력 가해자는 어떤 징계를 받나요?


[변호사] 학교 폭력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교내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이라면 출석 정지, 심리치료, 퇴학, 교내봉사, 접촉 금지 등 다양합니다. 수위가 높은 경우나, 다시 학폭을 하게 되면 징계와 함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도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징계 사실이 기록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1학기부터 적용된 학교폭력 개정안에서는 생활기록부 기재 조건이 완화되었어요. 이전에는 9가지 징계 처분 중 신고자에 대한 보복, 접촉 금지, 교내봉사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는데, 이후에는 이러한 징계를 받아도 기재되지 않게 됩니다.


단, 그다음 다시 학폭을 하게 되면 이전에 유보되었던 부분까지 모두 기재되는 형식이에요. 이 개정안도 말이 많기는 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닌, 가해자를 위한 개정안이 아니냐는 것이죠. 괜히 누명을 쓴 가해자라면 이런 개정안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들을 더 억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 네 그렇군요. 그럼 학폭을 당하는 중이 아닌, 10년~20년 후 신고를 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하면 폭행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이 시기가 지나면 증거 자료가 명확하여 학교 폭력이 분명하더라도 형사처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학폭 가해자가 TV에 나오거나 유명해지면 그 사실을 대중에게 폭로하는 방식으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학폭이 허위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물론 실제로 학교폭력을 했던 가해자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먹방 유튜버 J모양의 경우도 그랬는데요. 학창 시절 알던 친구가 유명해지자 이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심보였는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학폭 논란을 키웠던 예입니다.


결국 증거 자료를 모두 공개하며 사건이 일단락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떨어짐은 물론, 정신적 피해도 막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대응을 해볼 수 있어요.


- 마지막으로 해 주실 말씀은요?


[변호사] 학폭 논란이 불거지면 일단은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편이 더욱 타격을 입게 됩니다. 물론 학교 가해자로서 죗값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그에 맞는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샘이나 악의적인 모략으로 인한 허위사실유포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중요한 것은 학폭 논란의 진실이 무엇인지 가르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 어렵게 꿈을 이룬 후에도 과거 학교 폭력 사실은 스스로를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있음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변호사님, 학교 폭력에 대한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sjsj112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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