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친모 석모(48)씨를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사라진 여아가 대상이고, 사체유기 미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경찰은 석씨가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여아를 발견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고 진술도 확보해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날 송치에 앞서 구미경찰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지만 석씨에 대해 사체유기 미수혐의를 추가했을 뿐 사라진 여아의 행방과 친부는 누구인지 등 다른 수사 성과는 밝히지 못했다.


이번 수사에서 가장 핵심인 사라진 여아의 행방에 대해 경찰은 "간접 단서를 갖고 추적 중"이라고만 전했다.


특히 '석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확인하고 있다"고 답해 수사 속도가 더딘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은 공개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여러 가지 가치적인 이유,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공개 수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석씨에 대해 심리 생리 검사(거짓말탐지기)를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심리 상태와 피의자 비동의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송치 후에도 사라진 여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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