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준
2018 평창올림픽 당시 임효준. 강릉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동성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임효준이 혐의를 벗었다.

지난 1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효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효준은 앞서 지난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체력훈련 중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당시 다른 동료가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자 주먹으로 쳐서 떨어지게 하는 장난을 쳤고 이를 지켜본 임효준도 A씨에게 장난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임효준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임효준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검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빙상연맹은 2019년 11월 임효준에 대해 쇼트트랙 국가대표 자격을 1년간 박탈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집행이 정지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에 대한 징계는 모두 무효된 셈이다.

다만 임효준은 지난 4월부터 중국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국적을 바꿔 훈련 중이다. 그러나 종목별 국제연맹 공인/주관 대회 참가 3년이 지나야 다른 국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국제올림픽위원(IOC) 규정에 따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는 출전이 불가능하다. 임효준이 국제대회에 마지막으로 참가한 건 지난 2019년 3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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