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
제공 | 대한사격연맹

[스포츠서울 남서영기자]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가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사격연맹은 8일 “6월 2일 대한사격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국가대표 3인에 대한 엄정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한사격연맹은 김민지를 비롯한 사격 국가대표 선수 A와 B에게 다년간 언어폭력 등을 당해 왔다는 한 선수의 피해 주장을 확인한 후 이달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김민지에게 1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는 11개월, B는 3년의 자격정지를 받았다.

이들은 처분 내용을 들은 날부터 일주일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에 따라 처분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처분 내용이 유지될 경우 이들의 국가대표 자격은 박탈돼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을뿐더러 김민지는 2032년에 열릴 예정인 하계 올림픽도 출전할 수 없다.

김민지는 지난 4월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스키트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해 도쿄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그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스키트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같은 대회 단체전에서는 은메달,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스키트 개인전과 단체전 은메달,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스키트 동메달을 획득한 사격 부분 간판선수다.

사격연맹은 2개월 이상의 자격 정지가 내려질 경우 올림픽 출전 선수를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는데, 그보다 훨씬 긴 기간의 징계가 내려지면서 지난 선발전 결과를 반영해 다른 선수를 올림픽에 출전시킬 계획이다.

대한사격연맹은 “법률가, 교육인 등 외부위원 9인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결정은 스포츠 공정의 가치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과 객관적, 법률적으로 심의, 충분한 당사자간 소명기회 제공 등 절차적 정당성 아래 이루어 졌으며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해 유감이지만, 이번 사안이 선수 및 지도자 전반에 걸쳐 스포츠 공정의 가치를 지키며 사격인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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