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불법 대부광고 스팸문자 유형.  제공 | 방통위

[스포츠서울 | 김민규기자]“귀하는 정부특례보증대출 지원대상이지만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지원 내용 확인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출 광고 스팸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경찰청,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4일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대부 광고 등 통신금융사기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 금융위 등에 따르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유형은 ‘정부특례보증대출지원’을 사칭한다. 문자메시지에 ‘KB국민’과 ‘신한’ 등 금융권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금융위와 신용보증재단 등 문구를 넣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문자메시지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대출 상담을 유도해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문자메시지에선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기재하고 대출이자를 모두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문구 등으로 수신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등 한층 진화한 수법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오는 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와 거래 시 등록여부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고 금융회사 사칭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불법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에 엄정 수사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대부 광고 문자 등으로 인한 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불법 스팸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