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신재유기자]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탈탄소 사회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해와 입장, 주장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때에 법무법인(유) 강남 소속 박창신 변호사가 집중 조명을 받는다.

법무법인(유)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유) 박창신 변호사

박 변호사는 환경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이다. 변호사가 되기 전 한국환경공단에서 5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쌓았다.

변호사이면서 토양환경기사 자격도 취득하고 있어 공학-법학 간 가교 역할을 하며 공공 영역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관련한 자문, 소송,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한편, 각종 민/형사 사건과 기업 M&A도 다루면서 최상의 법률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다.

그는 환경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코자 추진하는 그린뉴딜 기본법안 검토에 참여하며 환경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박 변호사는 경제 중심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환경(그린)과 경제(뉴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그린뉴딜을 위한 순환경제에 주목한다.

그 연장선에서 폐기물과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산업 구조 체계화·대형화, 자원 투입과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자원 재사용/재제조/재활용 활성화, 기업 ESG 경영 확대, 환경 신기술 인증/보급에 관한 법·제도 개선 및 지원 범위 확대 등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다.

이외에 2019년 환경정책기본법 및 국토기본법에 적용됐으나 제도화되지 못한 ‘환경 정의’ 개념이 그린뉴딜 기본법과 함께 사회를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021 스포츠서울 라이프특집 혁신한국인&파워코리아에 선정된 박창신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그린뉴딜 기본법안이 개별 환경 법률의 기본법 역할을 하고 개별 법률 개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별 환경 법률에 미치는 영향이 반영된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해 탄소세, 탄소국경조성세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면 2050년 탈탄소 사회 구현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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