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코로나19 4차 유행 조기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경찰-소방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시군구, 소방과 합동으로 다음달 말까지 도내 유흥시설 등에 대해 특별단속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고위험 밀집지 20개 권역 1만6000여개소다.

합동점검단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 △무허가 영업 △이전에 단속된 업소 재영업 △노래연습장ㆍ일반음식점 등의 불법 유흥영업 △방역수칙 위반 여부(전자출입명부 미작성, 운영시간 위반 등)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방역지침 위반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위반시 고발 조치와 더불어 3개월 이내의 시설운영 중단ㆍ폐쇄 명령 등 행정조치한다.

도는 합동점검 기간 유흥가 주변과 비수도권 원정 유흥을 차단하기 위해 도 경계지점에 대한 음주단속을 강화해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차이에 따른 풍선효과를 예방한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4단계 거리두기 관련, 방역에 있어 과잉대응은 부실ㆍ늑장대응보다 낫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를 끝장내겠다는 마음으로 방역에 임하겠다”고 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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