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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ㆍ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총 7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은 지난 23일 수원 인계동ㆍ영통동, 성남 야탑동 등에서 영업 중인 총 1700여개 노래연습장과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밤 10시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위반에 대해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반은 이날 집합 금지명령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예약한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한 수원의 모 유흥업소 업주 등 8명을 적발했다.

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총 11건, 23명을 적발해 3건은 과태료 부과 등 현장 조치하고 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집합금지 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합동점검단은 비수도권 원정음주로 인한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 충청·강원도 경계 지역인 안성, 양평, 여주 등 14개 구간과 수원시청 앞ㆍ야탑역 등 유흥가 주변 52개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추진해 27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합동점검단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8월 중 합동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핀셋단속을 지속한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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